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심리연구직렬 등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범죄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와 농식품개발 전문가의 공직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심리연구직렬과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의결로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범죄 프로파일링과 한식 세계화 분야의 전담인력 등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 업무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 병행해와 전문인력육성, 연구성과 축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채용에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미흡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능력과 업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