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범죄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와 농식품개발 전문가의 공직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심리연구직렬과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 업무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 병행해와 전문인력육성, 연구성과 축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채용에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미흡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능력과 업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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