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심리연구직렬 등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

범죄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와 농식품개발 전문가의 공직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심리연구직렬과 농식품개발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의결로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범죄 프로파일링과 한식 세계화 분야의 전담인력 등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범죄심리 업무는 신분이 불안정한 별정직공무원이, 농식품개발 업무는 작물·원예·축산을 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 병행해와 전문인력육성, 연구성과 축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채용에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미흡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능력과 업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