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공직기강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직자 10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의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월 업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쇄석장 연장 허가서를 제출 받은 뒤 허가요건에 위배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산시의 공무원 2명은 2008년 6월 관내 한 골프연습장이 과수원을 골프연습장으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하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 6월까지 여전히 불법전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경기 화성시의 직원 2명과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했던 업체 대표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만 상환한 전남 순천시의 공무원 1명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시립화장장을 관리하면서 화장장 운영위원회 측으로부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식비,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448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2006년 어업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된 12명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환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계약업무 철저를, 한국마사회에는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직원 1명의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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