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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게 되며 두 차례 이상 방문했는데도 전달하지 못하면 우편을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 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국민의 이의 신청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하면 새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바뀐다.
이에 따라 7월 29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기관들은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새 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게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7월 29일 이후에도 행정기관이나 우편물 처리 과정에서 계속 지번 주소를 쓴다고 해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관에 새 주소로의 변환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최종 고지 이후 지번 주소를 사용한다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에는 7월 29일 이후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들부터 도로명 주소로 우선 변경된다.
새 주소가 도입된 이후로도 지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 권리자의 주소만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부동산 관계 문서 등 토지를 표시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지번이 사용된다.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는 “새 도로명 주소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신구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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