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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98% 성과연봉제… 거래소·관광공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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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도입실태 조사결과

정부가 지난해 10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국거래소와 관광공사가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호봉표를 폐지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유지, 반쪽짜리 성과연봉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에 간부진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지난해말까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봉 자동 인상, 낮은 성과급 비중 등 형식적 연봉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정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해 이를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총 인건비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총연봉 중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기본 연봉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조정방식을 권고했다. 기본 연봉의 차등 인상이 누적돼 높은 성과를 낸 사람과 낮은 성과를 낸 사람의 총 연봉 차이가 20~3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도록 주문했다.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100개 기관 중 98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특히 석유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15개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 중이다. 반면 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는 아직 제도개선 중이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서 도입해야 하는데 두 기관이 협상 과정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재정부는 두 기관이 다음 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모든 기관이 정부 권고대로 호봉·연봉 테이블을 폐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예외다. 국민연금공단은 높은 성과자와 낮은 성과자 간 기본 연봉을 차등 인상하고 누적식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학술정보원도 누적식 차등 인상을 따르지 않았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서 22.8%로 확대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은 성과연봉 비중이 30%를 넘는다. 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연봉 차등 폭도 정부 권고는 2배이나 석유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3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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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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