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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무능력자 퇴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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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이어 공기업에서도 업무 무능력자에 대한 ‘퇴출’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12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성과부진자가 1명,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업무 부적격자가 11명 등이다.

●공기업 초강력 ‘인사실험’ 바람

성과부진자와 업무 부적격자에 1급 처장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업무 부적격자는 부장 4명, 차장 3명, 과장 2명, 대리 1명이고 이중 직급상한제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각각 1명과 3명이다. 그동안 개혁이 대부분 3급 이상 간부에 집중했던 것과 비교해 퇴출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역량강화교육 대상자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역량교육은 3주간의 합숙 직무교육과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 혁신과제도 절대평가

혁신과제는 업무개선분야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전담 멘토도 지정된다. 교육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져 S·A등급(81점 이상)은 재임용되고, B·C등급(59점 이상)은 강임(降任)키로 했다.

최하 등급인 D등급(58점 이하)을 받으면 ‘직권면직’된다. 사실상 종결로, 퇴출을 의미한다. 철도공단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정원(1545명)의 12.8%인 198명을 줄여야 한다. 현재 109명을 감축했지만 89명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히든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역량강화교육을 규정화한 후 첫 시행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무능력자는 더 이상 끌어안고 가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인력 선순환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급상한제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급상한제는 한 직급 장기 근무자로 1급은 10년, 2급은 12년 이상이 대상이다. 직급상한제에 걸리면 매년 10%씩 임금이 깎여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3년 남은 3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또 실·단·원장·지역본부장 등 10개 최고위직에 대해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2년 임기에 1년 연임만 가능토록 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부터 퇴출 제 시행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행중이다. 지난해말 15명을 선정해 3개월간의 1차 교육을 마친 상태다. 교육실적 우수자 10명은 현업에 복귀했다. 2차 교육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퇴직해 4명이 2개월간 재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2차 교육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3차 교육(1개월)을 거쳐야 하고 미통과자는 퇴출되는 방식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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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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