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 3288억투입
4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개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기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경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에 나선다.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신속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도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10만원씩, 총 3288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자격 검증을 없애고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형 민생 안정 대책이다.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지급 대상이며 출생아는 물론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까지 포함한다. 도는 조례 제정과 전담팀(TF) 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한다. 온라인은 전용 누리집에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시군은 앱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된다. 초기 신청 쏠림을 줄이고자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오프라인 요일제는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돕고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도입한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현장에서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농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와 시군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지원하는 등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