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각 지역의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는 6월까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등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게 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연계해 다문화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현재 전체 지자체의 42.2%(104개)만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지역단위로 체계화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및 조례제정 노력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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