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민원인 요청시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민원처리 결과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민원을 보완해야할 경우 기간 계산법을 민법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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