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도제한 푼 회현동 정비 착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석촌호수서 가을정취 젖어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원인 요청하면 결과 SMS로 통지’ 법규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면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민원인 요청시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민원처리 결과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게 돼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민원을 보완해야할 경우 기간 계산법을 민법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양천구민은 자동차 정비 무료로 배우세요

새달 1일 250명 이론·실습 교육

쓰레기 자원봉사도 디지털로 하는 구로

‘데이터플로깅’으로 쉽고 즐겁게

서대문, 2030년까지 구민 1인당 나무 1그루 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125억 들여 숲길·공원·하천 식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