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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3명중 1명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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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여건 체납… 총 360억3470만원 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3명 가운데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259만 135건, 부과한 과태료는 975억 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체납 건수는 90만 403건(34.8%), 체납액은 360억 3470만원(37.0%)으로, 3건 중 1건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단속 건수를 보면 강남구가 31만 6903건(과태료 부과액 118억 76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22만 8570건(86억 1657만원), 서초구 20만 7880건(77억 7504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도봉구는 시내 자치구 중 가장 적은 3만 2588건(12억 2945만원)으로, 강남구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총 단속 건수 11만 8652건(64억 4658만원)의 33.1%인 3만 9218건(24억 2515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최임광 시 교통운영관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자동차로 등재돼 차량 말소나 이전 시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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