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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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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감면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하던 감면 심사 대신 연 1회 통합 심사로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 조치 여파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나친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는 당초 예정했던 2013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안이 적극 검토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감면 총량제 비율은 지자체별로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0.5~0.7% 이내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감면 심사 방식은 수시 심사에서 올해부터는 7월 한 차례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분야 등 특정 영역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감면 사유와 세목, 세율, 감면 기간 등을 정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남발되는 수시 심사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를 연 1회로 제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아 우선순위별로 통합 심사를 하면, 산발적으로 깎아주던 지방세를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깎아줄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5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징수됐어야 할 지방세는 약 60조 2000억원이었는데 15조원이 감면돼 실제 징수액은 45조 1677억원에 그쳤다. 지방세 감면 총량제 시행 첫해인 올해 감면 한도는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분의 최소 0.5%에서 최대 0.7% 범위로 고시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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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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