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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감면 심사 방식은 수시 심사에서 올해부터는 7월 한 차례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분야 등 특정 영역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감면 사유와 세목, 세율, 감면 기간 등을 정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남발되는 수시 심사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를 연 1회로 제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아 우선순위별로 통합 심사를 하면, 산발적으로 깎아주던 지방세를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깎아줄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5-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