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대평가 시험으로, 개별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종류와 정도에 대한 확인 및 판단 없이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공채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전문성·신뢰성이 높은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찾기서비스’ 코너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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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에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시험에서 필요한 편의조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공 여부를 최종 통보합니다.
2011-05-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