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장애인 편의지원땐 종합병원 소견서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대평가 시험으로, 개별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종류와 정도에 대한 확인 및 판단 없이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공채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전문성·신뢰성이 높은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찾기서비스’ 코너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한편 장애인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에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시험에서 필요한 편의조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공 여부를 최종 통보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5-12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