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뿌리뽑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이 16일 ‘전관예우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감독원 파문 등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자체가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스스로가 전관예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위해 현직 공무원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이달 내에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세청의 직원 직무감찰 등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세무서장 등 270여명의 참석자들은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본청과 각 지방청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고 선포했다.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분야별로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공정세정의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이 퇴직자 고문알선 금지 등의 자정을 결의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저축은행 부실사태 뒤에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온 금융감독원의 퇴직 간부 전관예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무 검찰’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국세청의 퇴직자들이 기업들의 세무 문제와 관련, ‘고문계약’을 통해 일종의 방패막이 구실을 했었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할 때 대기업 등에서 수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데 현직 간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직 후배가 세무사로 개업한 퇴직 선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본인도 퇴임 후 자리를 보전받는 관행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극소수 공무원의 행태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감사·감찰과 일벌백계식 처벌로 수뇌부들의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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