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민원24 납부 가능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24에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복사비 등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카드 1포인트가 1원으로 현금처럼 결제된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포인트 결제 대상 카드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9개이며 농협과 전북은행 카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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