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주의·통보 조치 등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예비금 2억 8000만원을 직원·간부 선물구입비, 전별금·재직기념패 제작, 직원체육행사비 등에 사용했다. 예비금은 헌법기관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계상된 경비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연간 16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같은 기간 매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5억여원을 대국회·대외기관 활동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과 각 부서에 지급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 예비비도 부적절한 곳에 쓰긴 마찬가지였다. 감사결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로 70여만원을 집행했고 안산시 상록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거연구원과 전북도 선관위 등은 직원 체육행사경비로 각각 150여만원, 13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중앙 및 지방선관위 11곳에서 모두 5300여만원의 예비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30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상임위원 등 모두 38명에게 79회에 걸쳐 1억 8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예비금은 예비비와 달리 사용 용도를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면서 “일부 반복적인 부족경비에 따른 예비금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본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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