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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자신의 직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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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지휘부에 총력대응 지시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전국 경찰 지휘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들어 사개특위의 조정안이 경찰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오전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사개특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 두 가지다.

조 청장은 또 “총경 이상의 존재 이유가 뭐냐. 조직의 현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무”라면서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 등에게 우리의 입장과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고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항을 유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2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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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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