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행정안전부 공채시험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중 ‘시험 시간 연장’은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 연장 대상자는 ‘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그리고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이면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시력 저하 또는 손 떨림 등으로 문제 풀이 및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OMR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간 연장 조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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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