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답 작성 장애 없으면 시험 시간 연장 불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저는 척추(다리) 지체장애 2급입니다. 저도 공채시험에서 시험 시간 연장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행정안전부 공채시험에서 제공하는 편의조치 중 ‘시험 시간 연장’은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 연장 대상자는 ‘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그리고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이면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상 시력 저하 또는 손 떨림 등으로 문제 풀이 및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OMR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간 연장 조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6-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