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담액 50%서 30%로 입장 바꿔 난관 봉착
경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가 지자체 간 비용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1983년 지정된 수원 비상활주로는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1번국도 2.7㎞ 구간까지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다. 그러나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등급에 따라 6~33m까지 건축 규제에 묶였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은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를 벌이다 지난해 10월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는 안을 공식 확정했다. 국방부가 비행장 내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새로 내는 대신 비용 200억원은 자치단체가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50%를 내기로 했던 경기도가 최근 관련 협의회에서 “30%밖에 낼 수 없다.”고 발을 빼면서 이전 계획은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수원과 화성을 뺀 나머지 지역의 이익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경발연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상활주로 이전으로 고도제한규제가 해제되면 총 6조 8500억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2%인 2조 9402억원은 화성시에 혜택이 돌아가고, 수원시는 28%인 1조 9301억원, 나머지 1조 8781억원은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역시 “고도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다.”며 10%만 내겠다는 주장이다. 난감하게 된 건 당초 30%를 내겠다고 약속한 수원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원시를 배제시켜 우리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50%를 내겠다며 이전협상을 주도한 경기도가 갑자기 30%만 내겠다니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6-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