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육아 여성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육아 조기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 휴가제’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부모 휴가제와 조기 출퇴근제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그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기본급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받는 월 보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3173명의 26.4%인 839명이 여성 공무원이며, 도는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2차례에 걸쳐 근무평가시 3점씩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