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이들 세 기관은 기본연봉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안에 기본연봉의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이 권고기준인 30%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 등 7개 준정부 기관도 권고기준 20%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폐공사와 선박안전공단은 성과연봉 차등 폭이 권고기준(평가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2배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총연봉 차등폭(권고안 20~30% 이상)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19.6%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20% 미만인 공기업은 도로공사와 마사회 등 4개였으며, 15% 미만인 준정부기관도 6개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간부직 전체(1·2급)가 아닌 1급에 한정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