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깎아주고 상품권… 버스사업 면허 불법발급
정부가 고위공직자 비위척결을 위한 전방위 사정을 선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행태가 또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화성·성남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과징금을 줄여 주고 상품권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화성시에서 관내 주유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관내 한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를 10% 섞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해당 업주는 “주유소를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업주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을 2000만원으로 감경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유소를 찾아가 과징금 감경 사례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아갔다.
또 다른 화성시 공무원 3명은 2008년 8월 한 운수업체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운행 중인 오산시의 다른 운수업체의 31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을 양도받아 최저 면허 기준인 30대에 미달했고, 같은 해 11월까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경기지사에 신규면허 발급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이 마이너스 8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이 업체는 2009년 9월 20억원에 다른 운송업자에 매각됐고, 화성시는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오산시 재원으로 충당됐을 보조금 6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또 마을버스 양도·양수 허가 업무를 하면서도 한 업체가 제출한 허위계약서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 이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3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A씨등 10명을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1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