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해 주고 업자에 돈 뜯기도
지방에서도 공직을 둘러싼 각종 유형의 ‘토착비리’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업자와 공무원 간 결탁, 민간인과 개발업체 간 뒷돈 거래, 공무원 간 공모 등이 서슴없이 이뤼지고 있는 것이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의 산지개발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지역 개발업자와 공무원 등 17명을 사법처리했다. 토지개발업자 박모(48)씨는 토목 엔지니어링 대표 계모(39)씨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 허가 요건인 입목본수도를 48%로 하향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최모씨 등 4명이 1억 5800만원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충남 태안에서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를 조직, 활동하며 관련업체로부터 6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6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마을공동발전기금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보다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고, 업체 측은 이들을 이용해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했다.
충남 천안시환경사업소장 최모(51)씨는 2007년 5월 하수도관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건설 상무 김모(53)씨로부터 “협상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홍모(55)씨는 이런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뜯어냈다가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지방에서 힘깨나 쓰는 집단끼리는 대개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연결고리는 돈과 이권이라는 먹잇감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비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
2011-06-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