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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 - 교장간 전직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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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급별 1회만 허용”

장학관, 장학사가 교장·교감으로, 교장·교감이 다시 장학관, 장학사로 자주 옮기지 못하도록 횟수와 기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을 줄이고 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직 임용 비리 예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첫 전직 때 객관식 필기평가(교육학) 대신 역량 평가에 비중을 둬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 잦은 이동도 규제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교육연구사·장학사, 교육연구관·장학관 등 직급별로 1회만 허용된다. 예컨대 장학사(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을 또 할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다. 장학관이 교장으로 옮겼다가 장학관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교장이 될 수 없다.

또 전직 기간의 경우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근무 기간은 현행 2년 이상에서 교감은 2년, 교사는 5년 이상으로 높인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하기 위한 학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잦은 전직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 파동에서 장학관, 장학사와 교장·교감의 빈번한 전직·임용 과정에서 승진·발탁, 학교 배치 등을 미끼로 뇌물 수수 사례가 대거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임모 장학사는 장학사 시험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이 금품·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임용을 법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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