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21곳 법정 기준면적 초과 유예기간 1년 줬지만 조정 안 해
일부 지자체의 과대청사, 호화청사 논란 뒤 관련 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아직도 10% 안팎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 등이 법정 기준면적을 넘어서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4일 지난 1년 동안 지자체 청사 면적을 조정하도록 한 결과,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의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 등이 법정 기준 면적을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을 개정하고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 등을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뒤 각 지자체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서울 동대문구 등 19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줄였고, 울산시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등 25개 지자체 지방의회가 청사 면적을 법정 기준에 맞게 줄였다. 부산시, 대전시 등 91개 단체장 집무실도 조정을 마쳤다. 지자체별 초과면적의 축소는 임대 수익을 늘리거나 주민편의시설을 넓히는 방향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광주시와 대전시 등 21개 지자체는 본청 청사 면적을 아직 조정하지 않았고 부산시, 인천시 등 24개 지방의회에서는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 양천구, 부산 서구 등 25개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도 청사 면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 동구,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 전북 임실군 등 4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단체장 집무실 세 곳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까지 기준보다 넓게 쓰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광주시, 대전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 포항시 등 9개 지자체는 청사, 지방의회 두 곳의 초과 면적 축소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는 데 머물러 있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조만간 이뤄지는 행안부 현장 실사, 지자체별 상호 교차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시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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