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차관들이 모여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그동안 민간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철거하려면 석면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아야 했다.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는 것이 뻔한 상황이지만 조사가 의무화된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였다. 또한 철거·멸실은 국토부에, 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에, 수집·운반·매립은 환경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업무협약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일단 건설공사 감독관 또는 석면 전문가를 감리인으로 지정해 안전한 해체가 가능해진다. 석면 함유 조사를 생략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게 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일련의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마을별 통합처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매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처리비용이 374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되는 주택 철거·정비의 경우 처리 비용의 3분의2 수준까지 환경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택 개·보수 때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을 비롯해 가구당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