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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방 이양이 확정된 2864개의 사무 중 1350개가 2008년 이후 이뤄졌다. 올해 8월까지 118개가 이뤄진 것을 비롯해 2008년 54개, 2009년 697개, 지난해 481개가 이양이 확정되는 등 전체의 47.1%에 달했다.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본격화된 지방 사무 이양 작업은 2000년 185개로 시작해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매년 꾸준히 이뤄졌다. 그러나 8년 동안 1514개의 이양이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절반의 시간에 두 배의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현 정부는 2008년 지방이양추진위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단순 기능과 개별적인 사무를 이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 실질적인 요구수렴은 물론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일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인력 수요와 함께 재정적 소요가 더 발생한다. 분권교부세로 일부 지원하긴 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사무당 비용 등을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무 이양이 확정됐다고 곧바로 관련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양이 확정된 사무 개수는 2864개지만 완료된 것은 1678개다.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정비하기까지 부처 간 업무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1년 지방 이양 사무로 확정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집단 간 요구가 엇갈려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배용태 지방분권지원단장은 “지방 이양 사무로 확정되더라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므로 1~2년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3년 이상에 걸쳐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령 개정 역할을 맡은 국회와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도 더디게 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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