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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6.7%, 2008년 53.2%에 비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동료들이 부담해야 할 몫은 그만큼 늘어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은 별도정원 충원, 한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외에 업무대행 지정제로 꾸려진다.
사실상 정원을 늘리는 방법인 별도정원 충원 비율은 2008년 28.5%에서 2009년 33.0%, 지난해 43.7%로 해마다 늘고 있다.
동료가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정하는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제는 같은 기간 5.0%에서 5.1%, 3.1%다. 나머지는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1년 미만의 한시 계약직이나 행정인턴 등이 맡고 있는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13.3%에서 5.2%, 7.1%다.
한시 계약직은 정부의 통합인력뱅크를 통해 활용하는데 행정업무 프로그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허드렛일만 맡았던 비정규직에 비해 업무 수행상 진전된 형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시 계약직을 늘리는 식이라면 책임 있는 행정도 어렵고 비정규직만 반복적으로 양산할 뿐”이라면서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육아휴직자를 고려해 정규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신규 공무원 수습 기간을 포함해 1~2년간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별도정원 충원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업무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대체 인력 활용 방안을 정하고 있다.”면서 “부처 특성에 따라 대체 인력이 필요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업무나 비밀 업무도 있어 한시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11-09-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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