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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전과조회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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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각장애인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전원에 대한 정부의 성범죄 전과 조회 방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경력조회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현재 교과부 소관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 조회율은 85.2%를 기록해 국토해양부(98.1%), 보건복지부(99.5%), 여성가족부(90.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부 산하 각급 학교 교원 58만 5948명 가운데 성범죄 전과 조회가 이뤄진 교원은 47만 2936명(80.7%)에 불과했다.

교과부 산하 유치원(96.7%)과 학원·교습소(90%), 과학관(99.5%) 등 다른 시설들이 90%를 웃도는 조회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한편 교과부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장·교감·교사는 126명으로, 이 중 82명은 교단으로 복직했다.

교과부 산하 기관 중 16개 광역 시·도별로는 서울이 성범죄 조회 대상자 23만 3551명 중 15만 2120명(65.1%)만 조회해 조회율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조회대상자 26만 3626명 가운데 21만 6544명(82.1%)에 대해서만 성범죄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인의 동의 없이 각 감독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교육청 등 감독기관에서는 미조회자들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즉각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24만여 곳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에 대한 성범죄 전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조회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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