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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만원이하 선물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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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외부에서 선물을 받았다면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또 국고 귀속 대상인 10만원 이상 선물이라 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인 선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차액을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이라면 그 가격을 공직자 개개인이 판단하기 전에 모두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각 기관 감사부서에 선물 평가단을 꾸려 신고된 선물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을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 평가단은 감사부서, 총무부서 등 관련 부서 간부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선물의 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갖고 싶더라도 무조건 국고에 귀속했지만 앞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차액을 지불하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선물이 아니라 20만원 이하 수준의 선물에만 해당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선물의 가격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서 10만원 이상 선물을 신고한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에 불과했다. 선물을 신고한 공직자는 2007년 34명, 2008년 11명, 2009년 4명, 2010년 4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여중협 행안부 윤리담당관은 “국민 정서상 선물 신고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외교관행이 상대방 국가의 실정법을 고려해서 선물을 정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선물을 신고하도록 바꾸면 전체 선물의 규모까지 파악될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윤리담당관은 “선물 평가단 제도는 향후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하는 등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0-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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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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