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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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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일선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석유 단속은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유소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유사석유 저장과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종전 유류별로 구분된 위험물 허가대상을 휘발유, 경유 등 물질의 이름으로 바꿔 명확히 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소방서장에게 유사석유 단속권을 부여한다는 게 관리법 개정의 골자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내년까지 지중탐사 레이더(3200만원)와 배관 탐지기(700만원), 금속 탐지기(200만원), 산업내시경(660만원) 등 유사석유 및 불법 위험물시설 단속을 위한 점검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펜스키마텐스 인화점 시험기(3500만원) 등 유류 성분분석 장비도 구입한다. 화재조사 분석실이 있는 도내 5개 소방서에는 모두 3억 8000만원을 들여 위험물 성분 분석실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최근 3년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도내 주유소 218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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