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정선 주무관이 밝혀내
청주시의 한 7급 공무원이 보상 요구를 받은 도로 편입용지가 일제강점기에 기부된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1억원이 넘는 예산 손실을 막았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모(41)씨가 지난 2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흥덕구 비하동 지방도 596호선 도로에 편입된 땅(268㎡)의 소유권을 A씨로부터 넘겨받은 이씨가 “시가 땅을 무료로 사용했다.”면서 10년치 임대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소송에 직면한 시는 이 소송에서 질 경우 1억 6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복잡한 이 땅의 사정에 의문을 가진 도로과 최정선(44) 주무관이 도로 개설을 위해 기부된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의 땅은 일제 강점기 때 최초 소유자 명의로 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였다. 그러다가 조상땅 찾기사업을 통해 2010년 12월 최초 소유자의 손자 앞으로 보존등기됐다가 다음 해 1월 이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최 주무관은 이 땅의 소유권이 미등기 상태였다는 것은 최초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입증자료 수집에 나섰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 작성된 토지 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찾아보는 등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당시 토지 기부에 따른 도로 개설이 많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의 지목 변경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그는 “각자가 같은 날짜에 지목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당시 관이 기부를 받아 일 처리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10-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