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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취업 제한 대상 업체 37개를 28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김&장과 광장 외에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 KCL 등이 취업제한 대상이다.
대주, 삼덕, 삼일, 삼정, 신우, 이촌 등 11개 회계법인과 광교, 두온, 삼송, 세율 등 10개 세무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이 넘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법률회사나 회계법인 등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30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법무법인, 회계법인은 자본금 기준 없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업체들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정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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