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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주의’땐 지방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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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최근 무리한 투자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과시킨 뒤 지난달 운영규정을 만들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14일 “일단 각 지자체로부터 수입에 비해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 징수액 현황,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 지표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정도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주의’ 또는 ‘심각’ 기준을 나타낼 경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서면 분석에 들어간다. 세입 분야, 세출 분야, 채무 상환, 지자체 출연 공기업 채무 상태 등을 꼼꼼히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민관이 공동으로 꾸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 등급 단체를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만약 채무가 너무 많다면 채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신규사업, 지방채 발행 한도 등을 제한받게 된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정건전화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 집행에 불이익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행하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안착, 무엇보다 실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법과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와 지자체 일부에서는 “이 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경영을 사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가 불필요한 토목사업, 전시행정을 자제하는 등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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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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