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지정폐기물 내년 1만5000t 발생 처리장 전국 9개 불과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정폐기물 처리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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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노후 슬레이트 처리장이 전국에 턱없이 부족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슬레이트에는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5052억원을 들여 전국 18만 8000가구(농어촌 16만 6000가구, 도심 2만 2000가구)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18만여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은 전국에서 사용 중인 123만 6464채의 슬레이트 지붕 가운데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초과해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1만 80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도별 사업량은 올해 말까지 희망 물량을 신청받아 정해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지붕 1채당(132.1㎡ 기준) 철거·처리 비용을 200만원 기준으로 건축주에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80만원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1만 5120t(채당 1.4t)의 노후 슬레이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지정폐기물처리장 15곳 중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가능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울산 및 경북 각 3곳, 전남·전북·경남 각 1곳 등이다. 이마저도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에서 발생하는 노후 슬레이트가 대량 유입되면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등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9곳 지정폐기물처리장의 폐석면 총매립 용량은 71만 4000t으로, 이 사업 시행 5년 후인 2017년쯤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노후 슬레이트를 일반 및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폐광산과 석산, 잡종지 등 불용지를 활용한 슬레이트 전용 공공매립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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