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부여 방안 이달 말 종료
“한국서 나고 자란 아이 불법 낙인”
지방의회들, 상시 구제 대책 촉구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불법 체류, 미등록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한시적 조치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대상이다. 6세 이상에 입국한 경우는 7년 이상 체류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했어도 해당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대 2만명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지난 3년 동안 구제된 아동이 1131명에 그쳐 상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2)은 지난달 제416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구제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북 남원시의회도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했음에도,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면서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