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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못받는 지방공기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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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경영평가 결과

지방 공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 임직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0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채에 허덕이는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 등 임원들은 내년 연봉이 5~10% 줄어들게 됐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8월 ‘2012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누던 평가 등급을 ‘가~마’ 5단계로 세분한 뒤 성과급 지급을 깐깐하게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8월 5일 자 참조>

평가대상은 광역단체 직영공기업 15곳과 출연공기업 43곳 등 모두 58곳이다. 이 중 직영공기업 15곳은 모두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으로서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받지 않아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수율 개선, 시민만족도 제고 등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받았다.

출연 공기업 중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자본금이 1672억원이던 강원도개발공사의 적자는 지난해만 무려 519억원에 달했다.

경영평가의 한 항목인 ‘국민만족도’를 조사할 때 사전에 조작한 내용이 발각된 서울메트로와 대구환경시설공단의 임원들은 모두 ‘마’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성과급 기준 ‘다’ 등급을 받았다.

또한 경북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77억원과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라’ 등급을 받아 임원은 성과급을 못 받고 내년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들은 성과급이 10∼100%로 제한된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영진단 대상에도 올랐다.

도시개발공사 중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차환할 때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했다가 감점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처분할 수 없는 자산 등을 현물 출자했고, 충남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채무보증행위를 하거나 자금대여를 했다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반면 부산도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적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크게 개선됐고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5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07.3%, 자기자본 비율 30.3%, 총자산 중 재고자산비율이 63.1%로 분양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금 유동성 악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평가 대상인 58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나’ 등급인 85.30으로 전년(85.37)과 거의 비슷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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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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