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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 발주공사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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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국내 대형건설사 90여곳을 최장 9개월 동안 정부 발주 공사에 배제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 발주공사의 차질 여부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조달청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167개의 1등급(시공능력 1100억원 이상) 업체 중 70%가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혁신도시 사업이 남아 있지만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초대형 토목 사업이 감소한 것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발표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문제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만큼 최저가제 공사를 조달청에 위임 위탁한 각 지자체도 이와 연동해서 갈 것”이라면서 “이 밖에 관급 공사를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지자체들도 앞으로 해당 기업들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용인시의 경우, “부정당 업체라는 사실이 판명된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부처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계약법 자체를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데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토해양부 등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입찰 추진과정에서 시공실적 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10월부터 확인서 발급을 감리업체(감리자)에서 발주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감리자가 이직 또는 퇴직했거나 사망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 위험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시공실적 증명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부랴부랴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이 조사한 기준가격으로 적정성을 체크하고 대신 기술성 심사를 강화했다.

박록삼·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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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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