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11년 관가 10대 뉴스] (1) 전관예우 금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로펌행 막히기전에…” 공직 대탈출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수는 98만 7754명.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은 황금 직장으로서 사회의 부러운 시선을 받은 지 오래다. 그러나 2011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살기는 그리 녹록하지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 사태를 수습하느라 기진맥진했다. 이어 우면산·한전 사태 등 숨 돌릴 겨를 없이 이어진 대형 사고로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내년에 세종시로 옮겨 갈 부처와 수도권에 남을 부처가 갈리면서 주거, 자녀 교육 문제 등 낯선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것도 올해 공직사회의 몫이었다. 어느 해보다 이슈가 많았던 2011년 공직사회를 ‘10대 뉴스’를 통해 되돌아본다.



올해 한층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사회 풍경을 바꿔 놓았다.

●재산등록 대상 대폭 확대

지난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금융감독원, 특허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및 국장급 직원들 수십명이 줄줄이 옷을 벗고 대형 로펌 등 민간 기업으로 들어갔다. 조직 내에서 전도양양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으면 거액의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아예 법 시행 이전에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금융 감독 부실 등의 여파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음을 감안하면 역설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빈축을 샀음은 물론이다.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재산 등록 대상을 금감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이상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자본금 기준 없이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 거래액 5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해 사실상 전관예우 성격의 취업이 전면 차단됐다.

●공직→로펌→공직 ‘악순환’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는 이미 6~7년 전부터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도 몇몇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됐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론은 더욱 비등해졌다. 2008년 11월 검찰에서 퇴직한 정 후보는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로 발탁되자 월급이 4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밖에 차관을 하다가 대형 로펌 ‘김&장’ 고문으로 변신한 뒤 다시 장관이 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현 정권 내에서 겉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공직→대형 로펌→다시 공직’ 식의 회전문 인사가 반복됐다.

●“공직 자부심 재확인 계기”

이렇듯 장관, 총리를 지낸 이들이 버젓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공공연히 로비스트로 활동해 왔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 방향 자체는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도 뱉어낸다. “문제가 된 것은 일부 정무직 관료들이 대기업, 외국 기업을 위해 일하다가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어지간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전관예우라기보다는 전문성의 확대’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불만들이었다. 이런 탓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헌적인 법이라며 헌법소원도 운위됐다. 특히 금감원 등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등 유능한 직원들이 이 법 때문에 금감원에 오기를 꺼릴 수 있다면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4급 공무원은 “행안부의 경우는 어차피 외부 업체로 갈 곳도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공무원으로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푸념하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무원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 계기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0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