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족들은 신문지나 수건, 나무판 등으로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거나 트렁크 문 열어놓기, 화물차량의 적재함 내려 놓기, 앞뒤 밀착주차 등으로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CCTV) 단속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수시로 순회 점검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구 통합 관제센터에서도 단속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번호판을 가린 얌체 자동차가 나타나면 즉각 단속반을 현장에 출동시키기로 했다. 위반차량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2-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