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4시 대기… 행사·연가·출장 제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령한 제4호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 등 우리나라의 공무원 모두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씩 해지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또한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지 이탈이 금지된다. 또한 불필요한 행사나 연가·출장 등도 줄어든다.
비상근무 제4호가 신설되기 전에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에는 행안부 장관이 각 기관에 근무강화 조치 공문만 보내고 공무원의 근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 비상근무규칙 제1~3호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만 국한하면서 뚜렷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