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마트입주자 첨예 대립 속 여론 수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제정에 나선 가운데 휴무일 지정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토·일요일 휴무일 지정은 동네 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주자들의 강한 반발에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평일 휴무일 지정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9일 서울신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실태 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눈치보기를 하는 가운데 동네상권 보호에 적극적인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24시간 영업을 제한(자정~오전 8시)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부산, 대구시 등도 휴무일 지정을 휴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토·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 지역 재래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휴무일을 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업계 반발과 이용자의 이용 시간대를 감안, 매월 두 차례 업체 자율적으로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지역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3곳과 SSM 14곳이 영업 중이다.
울산시 입장은 ‘이용자 중시형’이라 할 수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 소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트별로 휴무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에는 하나로 마트 등 11개의 대형 마트가 성업 중이다.
●광주·울산은 자율휴무 논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달 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표준시행안이 마련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상당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 처음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기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오는 15일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구의회 의장들은 15일 서울 구로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성임제(강동구의회 의장)서울시 구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은 “이번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도 중요하지만 일요일 휴무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같다.”면서 “회의에서는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에 주민 여론 수렴후 대형 마트 휴무일을 조례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트 “일요일 휴업땐 매출 급감”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시 매출이 적게는 15~20%까지 감소할 것”이라면서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전주시의회 결정에 맞서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강행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광주 최치봉·서울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