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학교급식 예산 797억원 가운데 352억원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도가 176억원, 14개 시·군이 176억원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은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체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대통령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보조사업 제한 규정은 식당을 짓는 등 급식시설에 관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학교급식비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자체 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8개 시·군에 이른다. 8개 시·군은 정읍, 김제,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이다. 이들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부족액은 21억~126억원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