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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베끼기’… 예산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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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주먹구구’ 정책연구용역사업 대대적 손질

정부가 주먹구구 감독 등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에 칼을 들이댄다.

5개 점검항목에 걸쳐 7개 성과지표를 담은 ‘정책연구 용역 관리 성과점검 지표’를 만들어 각 기관별 연구용역사업을 면밀히 평가, 등급·점수를 매긴 뒤 부실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43개 중앙행정기관에 점검 지표를 전달했다.”면서 “다음 달까지 기관별 자체 점검을 거친 뒤 기관별 점수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 ▲비공개 여부의 적정성 등 연구 진행 단계별로 진행된다. 정책연구용역사업 규모는 연 평균 15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정책연구용역비 年 평균 1500억 규모

정책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행안부가 정부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을 통해 기관별 연구용역 건수와 총액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에서부터 결과물의 정책적 활용 등까지 폭넓게 규정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였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점수를 종합한 뒤 5월 중으로 점수를 매겨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편성하는 관련 예산부터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좀더 꼼꼼한 정책연구 용역 관리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제 선정의 타당성에서는 각 부처별로 꾸려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이 실제로 참석해서 심의를 거쳤는지 비율을 따지도록 했다. 외부 위원을 빼고 연구용역 과제를 바꾸는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선정의 타당성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과제에 대한 위원회 심의율을 짚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특정 연구소, 특정인에 연구용역이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짜깁기’등 고질적 관행 발본색원

연구결과 평가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적정 평가 과제 비율을 점검하게 되며, 정책연구결과 활용의 적정성 분야는 연구 종료 6개월 뒤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보고서 등록률도 꼼꼼히 따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유사도 검색’ 절차를 통해 연구자료 베끼기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도 짚어낼 전망이다.

정부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완료 과제를 얼마나 등록했는지, 공개·비공개도 적정하게 구분했는지를 점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프리즘으로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진행, 평가, 향후 정책적 활용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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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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