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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배분 권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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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1년간 1조 5595억 지불 수질개선 효과 없고 지원금 적어”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비세의 배분 비율 상향을 촉구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환경부를 겨냥해 ‘물이용 부담금’ 배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배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세금처럼 주민들이 내는 돈이다. 서울시민은 연간 4만원을 낸다.

시는 표현을 완화해 ‘건의’라고 했지만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주민이 낸 물이용 부담금은 3조 42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 5595억원(45.5%)을 서울시민이 냈다. 하지만 수질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술하게 돈이 지출돼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평가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시는 “1999년 이후 팔당호의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줄었으나 다른 기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수질 개선 효과는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해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1급수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은 2015년까지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환경부가 위원회를 운영해 배분한다. 시는 또 수질 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은 없애고 지자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부담금 지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상수구역 관리 지역에 위락시설이나 골프장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병하 시 도시안전실장은 “물이용 부담금을 투명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분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발표 배경에는 돈을 많이 내고도 제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은 지난해 1968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냈지만 118억원만 지원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1712억원을 내고 1724억원을 돌려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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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