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가능… 여성정책 6조2000억 투입
오는 8월부터 가족돌봄 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유급 휴가 3일을 포함, 5일로 늘어난다. 또 서민·중산층에 대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낮춰지고, 서민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13개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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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년도보다 7000억원가량 많은 6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매주 15~30시간 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비용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평균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비용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5세 이하 손자녀 양육비와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도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에게 중·고생 학용품비용으로 연 5만원이 지원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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