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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가족돌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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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가능… 여성정책 6조2000억 투입

오는 8월부터 가족돌봄 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유급 휴가 3일을 포함, 5일로 늘어난다. 또 서민·중산층에 대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낮춰지고, 서민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13개가 늘어난다.

정책 및 법령, 사업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지역수준의 성평등지수를 측정·발표해 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년도보다 7000억원가량 많은 6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매주 15~30시간 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비용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평균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비용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낮춰주기로 했다. 5세 이하 손자녀 양육비와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도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에게 중·고생 학용품비용으로 연 5만원이 지원된다.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2030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야생화 꽃차 사업 등 9개의 농촌지역 일자리 교육사업 및 의료관광코디 육성 등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도 운영된다. 여성맞춤형 1인 창조기업 지원과 실전창업스쿨 운영도 실시된다. 경력단절여성 13만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권한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고, 우편고지 대상도 5만 8000여개의 교육시설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은 단 한번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관리 강화 및 성폭력수형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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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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