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 5급 공채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발배수 의혹 제기 1차 응시자들 행정심판 청구

올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26명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임시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반행정직에 응시해 합격선보다 한 구간(0.8점) 낮은 평균점수 72.5점을 받았다.

이들은 청구 이유로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을 들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23조)은 5급 공채 1차 합격자를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1차 합격자를 8.6배수 선발했다. <서울신문 4월 19일자 11면>

응시생들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10배 이내에 드는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수험생들의 법적 확신과 신뢰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답변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26일 “배수 결정은 재량권 범위이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시생들의 구간별 점수분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