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배수 의혹 제기 1차 응시자들 행정심판 청구
올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26명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임시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반행정직에 응시해 합격선보다 한 구간(0.8점) 낮은 평균점수 72.5점을 받았다.이들은 청구 이유로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을 들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23조)은 5급 공채 1차 합격자를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1차 합격자를 8.6배수 선발했다. <서울신문 4월 19일자 11면>
행안부는 26일 “배수 결정은 재량권 범위이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시생들의 구간별 점수분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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