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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공개법 베트남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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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등 한국의 앞선 법제 공개 시스템이 베트남에 수출된다. 폭넓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국내 정보 접근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사례와 관련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29일 대표단을 파견한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두옹 티 탄 마이 법무부 고위고문 겸 정보접근법 연구팀 팀장 등 베트남 방문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이들은 베트남의 정보 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하고 개인 및 단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한국의 정보접근법을 학습하러 온다.

이들 대표단은 오는 29일 법제처를 방문해 정선태 법제처장 등과 만나 한국 정보공개법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관련 법제 정보 자료를 수집해 갈 계획이다.

이어 대표단은 정보공개제도의 집행 방법을 비롯해 교육정보 공개법, 의료복지 관련 정보공개 제도 등에 대해 법제처,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의 법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31일에는 법무부와 대법원을 각각 방문, 형사사법 온라인 시스템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참관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베트남 관계자들은 한국의 앞선 법제 공개 방법과 디지털 온라인 공개 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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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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