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 수박농가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중재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재합의안에 따라 두 기관과 경상북도, 고령군 등이 30일 내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거쳐 원인 책임비율을 산정,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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