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수박 농가의 호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경북 고령군의 수박 주산지인 우곡면 연리 수박농가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관계 기관과 중재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지역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 145명은 비닐하우스 800여동의 절반 이상에서 수박이 영글지 못하고 변형이 생기자 4대강 사업으로 인근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에 따른 침수 때문이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년에 비해 비가 3배 이상 내린 데다 배수체계 불량 등이 원인일 수 있어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중재합의안에 따라 두 기관과 경상북도, 고령군 등이 30일 내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거쳐 원인 책임비율을 산정,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