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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정수급 기간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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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와 반대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실직자가 취업 이후까지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만큼만 반환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자가 적발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령’을 적용,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큼만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은 필요하지만 일반국민들이 모호한 고용보험법령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유사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실업급여 매뉴얼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적 취업이 아닌 간헐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민원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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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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