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와 반대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실직자가 취업 이후까지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부정수급 기간만큼만 반환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적 취업이 아닌 간헐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민원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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