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때 무인 도서에 자생하는 동식물·지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방제 우선순위 결정과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0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31일 바다의 날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주요 항로·도서 지역 방치쓰레기 분포조사와 해양쓰레기 수거 운동을 시행하고, 농림부는 어항 청소선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수거 쓰레기의 육상처리를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업무를 정확히 나눴다. 올해 여수·통영 해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국토부·해경은 해상국립공원 및 무인 도서의 생물자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해양오염사고 방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방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해양오염방제 인프라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비축기지 및 해안방제 지원 시스템을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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