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세 상한 헌법불합치”…35세 이하로 기준 완화될 듯
현재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순경과 소방공무원의 공채 응시 연령이 높아지게 된다. ‘35세 이하’안이 유력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권모(33)씨 등이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소방공무원의 공채·특채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명(헌법불합치) 대 2명(위헌) 대 1명(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은 올해 말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0세가 넘으면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순경은 특별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사의 특채시험 응시 연령도 35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다른 규정에서 보듯이 3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응시 연령 제한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 기관이 업무 특성과 인력수급을 고려해 응시 연령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순경 응시 연령이 현재의 18세 이상~30세 이하에서 상한선이 35세 이하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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